[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추석을 맞아 도민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입하도록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은 22개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농산가공품 등 판매업소 및 유통업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밤·대추·잣 등 추석 성수품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