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현황 (건, 백만원)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적발 건수의 79.9%(497건)에 달하며 연말에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