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지난 6월 여주시의회에서 한차례 보류되었던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전환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25일 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단은 공사로 전환하여 대행사업 위주의 사업 뿐 아니라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확충 및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