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 4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 4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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