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이번 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 4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