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 자치법규연구회(대표 류제동 의원)’는 지난 26일(화)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연구단체의원 6명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류제동 의원을 비롯해 한승욱, 김민열, 박경석, 전명숙, 김미경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참석해 현재 고흥군 자치법규 조례의 보완점과 개정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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