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 자치법규연구회(대표 류제동 의원)’는 지난 26일(화)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연구단체의원 6명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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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류제동 의원을 비롯해 한승욱, 김민열, 박경석, 전명숙, 김미경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참석해 현재 고흥군 자치법규 조례의 보완점과 개정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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