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추석마다 열차 출발 이후 반환 처리되는 승차권이 연평균 1만 4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 열차표 구매를 위한 예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늦장 취소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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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출발 이후 취소된 추석 기차표는 5만 7726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 4704건 ▲2019년 1만 5195건 ▲2020년 6157건 ▲2021년 7496건 ▲2022년 1만 4174건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창측 판매만 진행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약 1만 4691석이 기차 출발 후에야 반환되는 셈이다.
출발 직전 취소되는 표도 상당수다. 작년 추석 기준 열차 출발 3시간 전 반환된 표는 약 22만 7686건, 3시간 이내~출발 전 반환된 표는 26만 1884건에 달했다. 명절기간 승차권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만 약 8억 2천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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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 반환 위약금은 주말 기준을 준용해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3시간 전까지는 표값의 5%, 3시간 경과 후 출발 전까지는 10% 수준이다. 출발 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20분 내에는 15%, 1시간 내에는 40%, 도착 직전까지는 7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
홍기원 의원은 “매년 명절기간 기차표 예매로 경쟁이 치열한데 ‘노쇼’로 인해 기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객이 많다”며 “명절기간 실승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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