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됐다.
신청 대상은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3호 또는 제 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다.
신청 금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이다.
그런데 특별법이 시행된 6월 이후 8월 31일 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수 는 전국 4,627명으로 집계됐는데, 저리대출을 지원받은 사람은 고작 61명 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저리대출 접수 또한 전체 피해자 수의 4%인 201명만 신청한 만큼,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지원대책으로 전락한 수준이었다.
원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명목의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 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 억 원 이하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 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 하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장철민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막혀 있다"며, "국토부의 행정편의적인 제도 설계 로 저리대출은 피해자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리대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피해 관련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