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복지사각지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2017년 3월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운영제원으로 올해는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가구에 구조보강, 수장공사, 난방공사, 위생설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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