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설치된 무허가 농성천막이 7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노총은 올 상반기에만 12곳의 시위천막을 전국에 설치했다.
4일 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전국 불법 천막 농성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전국 77곳에 집회를 이유로 불법 천막이 세워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이 29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북‧경남에 각각 7곳이 있었다. 아울러 강원 5개소, 충남‧전남‧세종시에 4개소, 인천과 울산 각 2곳에 불법 천막이 설치됐다. 부산과 대구, 광주와 전북, 제주에도 1곳씩의 농성 천막이 운영됐다.
불법 천막 77곳 중 22곳은 민주노총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시위가 3,000일 가량 지속되고 있는 울산 및 경북 사례 2곳을 포함, 천막농성 일수 상위 20곳 중 5곳을 민주노총이 관여하고 있었다. 특히 민노총은 2023년 올 상반기에만 무려 12개의 농성 천막을 전국에 설치했다.
농성 천막 중 가장 오래된 곳은, 2014년 6월 16일 울산과학대 정문에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 청소노조에서 설치한 곳이었다. 노조원 직접 고용을 이유로(*자료집계일인 7월 17일 기준) 3,318일 이상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햇수만도 무려 10년에 달하는 기간이다.
다음으로, 2015년 6월 30일 구미 한 기업체 정문 앞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단체가 해고자 복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천막이 2,939일, 9년 차에 이르렀다. 2016년 3월 反日행동 단체가 서울 舊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한 천막 또한 2,694일에 달했으며, 같은 해 8월 민중민주당이 反美를 주장하며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 세운 천막도 2,541일을 넘어섰다.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천막과 특정 개인이 세운 모기업 규탄 천막도 2,000일 이상 농성이 지속되고 있었다. 천막 77개소 중 농성 기한이 1,000일을 넘은 곳은 16곳, 500일 이상은 29곳, 100일 이상은 50개소에 달했다. 농성천막 중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특정 공간을 단독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전국 각지에 수십 개의 무허가 천막이 세워지고, 10년, 수천일 이상 공공장소를 차지했다. 더욱이 민노총은 올해 들어 6개월 만에 12개의 천막을 세웠다.‘천막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나, 법을 훼손하고, 시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시위가 곧 특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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