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시청사 백석 이전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다음단계인 투자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