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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