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