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타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타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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