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