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2월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제한 허용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게시되는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