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건설기계소유자와 조종사면허 소지자에게 정기검사 및 적성검사 이수를 당부했다.

무안군 청사 전경

지난해 8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및 지연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 및 지연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