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지난 8월 장흥군 장흥읍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하였으나 주택용 소방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주택 우측 공간에 전개된 전선에서 발화되어 연소 확대되어 재산 피해는 발생 하였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 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