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