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