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실시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대상 연령의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