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2023년 8월 말 기준 오산시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 2,908건, 2억 4700만 원으로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말소 수시분) 5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액이 2,111건(약 72%)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