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1일 2023년 제8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아동안전과 권익보호’개선방안 논의

이날 심의회는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등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학대피해아동 가정복귀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