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10월 12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오산시의회, 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

금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산시의회 구성원들의 기본 소양 및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깨끗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