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당장 초치하고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통일부는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되는 것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에 대해 고문, 강간과 다른 성적 및 젠더 기반 폭력, 자의적 구금, 심지어 처형,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중국은 2013년 6월 중국에서 시행된 ‘출경입경관리법’은 제46조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난민지위 심사기간 동안 공안 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분증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공안 기관에서 발급한 난민 신분증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까지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탈북민에게도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태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강제북송문제 해외 체류 탈북민 문제에서 중국에 대해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해 오면서 물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의 조심스러운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외교부에 해외 탈북민의 한국행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만든 부서명도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라는 모호하기 그지없는 명칭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통일부업무 보고에 해외 탈북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 관련 업무 보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우리 정부는 해외에 있는 탈북민은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최근에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한때 재중 탈북민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유엔 난민최고대표(UNHCR) 나 현 유엔 사무총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에서도 중국 눈치를 보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중국의 강제송환 중단과 난민인정 절차 이행, 북중 국경업무협정 폐지 등을 중국에 요구하고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의원은 외교부를 향해 "당장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면서, 궁회에 대해서도 "제가 발의한 재중 탈북민 관련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다른 나라 의회에서도 관련 결의나 논의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태 의원은 "나는 탈북민 출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다음주 워싱턴에서 이 피켓을 들고 미국의 각계 인사들을 만나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 미 국무부 등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며 미리 준비한 티켓을 머리 위로 치켜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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