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24년부터는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되도록 지원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24년부터는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되도록 지원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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