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조사권을 악용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등 공권력을 이용한 공영방송인사 해임 직권남용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권 전 권익위원장은 또 "검찰과 법원 등 사법적인 확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혐의를 흘리는 식의 공개적 브리핑후 해임으로 이어진다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가 정해진 이사들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퇴시키려는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에 영합하여 법률에 정해진 기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불법적으로 행동대장처럼 앞장설 경우, 관련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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