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건설/복지·소비자`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검증과 정책 검증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 후보자인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 명단과 평가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법률 4,467개 법안을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경실련 정책과제 등을 기준으로 개혁 또는 반개혁으로 평가하고, 의원별 개혁 점수와 반개혁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3위, 반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3위 의원의 명단과 법안을 공개했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개혁점수가 높은 의원은 심상정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60점), 박상혁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50점), 홍기원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37점) 순이다.
▲공공주택 공급확대, ▲주거권 강화, ▲건설안전 관리 강화, ▲개발이익 환수 강화, ▲재개발재건축 사업 투명성 강화, ▲지역건축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여 개혁 입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상위 3위 외에 개혁 입법 점수가 높고 중점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노웅래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구갑), 이종배의원(국민의힘/충북충주시) 등 2명이다.
반개혁점수가 높은 의원은 유경준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51점), 김교흥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44점), 천준호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43점) 등이다.
▲개발사업 확대 및 규제 완화, ▲공시가격 상승한도 법적명시 등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발의하여 반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상위 3위 외에 중점 반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이헌승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을), 김정재의원(국민의힘/경북포항시북구), 박상혁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시을), 송석준의원(국민의힘/경기이천시), 조오섭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 등 5명이다.
부동산·건설 분야 입법안을 의제별로 살펴보면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 관련 법안이 328개(15.4%)로 평가 법안 중 가장 많았고, 재난안전 강화가 279개(13.2%)로 다음으로 많았다.
민생안정에 영향을 주는 중점법안으로 살펴보면 개혁적 법안은 35개지만, 반개혁 중점법안은 96개가 발의되어 2배로 많았다.
주거안정이나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점 개혁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처벌 및 책임 강화 경향의 법안이, 국민의힘은 개발사업에 대한 법안이 비교적 많았다. 또한 대부분 예산투입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복지・소비자` 분야 개혁 입법점수가 높은 의원은 김성주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최연숙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신현영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선정되었다.
지역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병상 총량 기준 도입 등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상위 3위 외에 개혁 입법 점수가 높고 중점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고영인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이정문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배진교의원(정의당/비례대표) 등 총 6명이다.
반개혁 입법점수가 높은 의원은 신현영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이종성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강기윤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으로 의료인(의사)과 제약사 등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수 법안이 반개혁적 평가를 받았다.
서영석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조명희(국민의힘/비례대표), 서정숙(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등도 의료와 복지를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여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국가책임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소비자분야 법안의 평가 기준은, 코로나19 이후 취약한 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였는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안정과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는지, 공적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부당·부정 급여 수급을 효과적으로 제어했는지, 사회서비스 공급자보다 소비자와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개혁 및 반개혁 입법 여부를 판단했다.
국민보다 직역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활동이 많은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대리하여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천배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나 직역과 사회 기득권의 충실한 충복이 되는 국회의원의 구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이 없는 후보자가 국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당의 거수기 노릇에 급급한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여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후보가 누구인지 선정해 정당이 공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유권자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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