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소셜 미디어 등에서 정치·경제·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대처에 나섰다.
방심위는 19일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소셜 미디어 등에서 정치·경제·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대처에 나섰다.
방심위는 19일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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