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농업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강정일 의원은 “올 초부터 극심한 가뭄을 시작으로 봄철 냉해, 우박, 폭우, 폭염까지 연이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농작물 생산과정 전반에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나주, 광양, 화순 등은 올해 냉해 피해가 심각했고 특히, 나주는 전국 최초로 냉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다”며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가 급속히 늘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