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지난 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피난구 장애물 적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