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3년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