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부터 5년마다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이번 조사는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는 전기·상수도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빈집으로 추정되는 304호를 사전 선별했다.
이를 대상으로 빈집 여부와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와 노후 상태·위해성 등에 따라 빈집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내 빈집을 유형별로 분류해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과 안전상태 등을 반영한 맞춤형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훼손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마련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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