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 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와 농촌환경 저해, 범죄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촌 빈집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