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방치된 폐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42톤을 처리 완료한데 이어 연말까지 40여 톤을 추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지붕 마감재로 사용돼왔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지정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위탁·처리하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방치된 폐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42톤을 처리 완료한데 이어 연말까지 40여 톤을 추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지붕 마감재로 사용돼왔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지정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위탁·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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