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0일 무안남악상록아파트를 무안군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무안남악상록아파트 ‘제10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광경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1/2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동의하여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