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중증장애인 A씨는 일주일에 최소 두 차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집 근처 정류장에는 휠체어와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드물기 때문이다. 부득이 택시 등을 이용하는 A씨는 저상버스 운행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고, 차량 바닥이 낮아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승객도 승하차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2023년부터 교체하는 모든 시내버스는 저상버스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노선의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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