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보성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보성군에 숨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지정하고자 개인, 단체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 한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문화재보호법」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물, 무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