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3년 10월 11일 이후 경기도 내 소재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