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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미국은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한편,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거주하도록 지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두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어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몇몇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먼저,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제시카법 도입 후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하여 노숙자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그 외 지역으로 내몰게 되어 치안영역에서의 지역격차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했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을 정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 적용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거주지 제한 대상으로 했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성범죄자가 건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제한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주지 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이 부과․추가되도록 조치하고, 1:1 전담보호관찰, 심리치료, 원호지원,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한 범죄 기회가 줄고,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이 억제되어 지역사회가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10월26일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고위험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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