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