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