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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