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서구의회 무소속의원이 민주당주도로 의장을선출한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수석판사)는 26일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