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상욱)는 27일 고흥어울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자립역량 강화교육 및 사업단 운영자립도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된 자립역량 강화교육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제21조의 2, 제32조의 4에 의거 통장 사업에 가입한 희망키움Ⅱ, 내일키움, 희망저축계좌Ⅱ,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해당 통장 가입자들은 사전 센터 안내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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