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3년 마무리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