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