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무아군 청사 전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는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