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3년 7월 1일 기준 6,0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산정(검증)된 6,017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3년 7월 1일 기준 6,0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산정(검증)된 6,017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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