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교- 안성대교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안성천 산책로 데크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많은 백성교~안성대교 구간(1.2km)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차량통행 속도제한을 50km/h에서 30km/h로 하향 조정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