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대한 경각심과 업무윤리 청렴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 후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퇴직 전 종사한 업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여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부득이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선 심사를 받아야 한다.